지역농협 이사 수당 얼마나 받나

농협이상 출무수당 최고 21만원

2002-03-09     곽주희
지역농협이 매월 이사회 수당으로 임원(이사, 감사)들에게 최고 21만원까지 지급, 어려운 농촌경제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채 과다한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지역농협 임원선거에 있어 후보자들이 난립하고 불법, 타락선거로 전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내 8개의 농·축·산림조합에 따르면 각 조합들이 매월 개최하고 있는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감사 1인당 적게는 7만원에서 많게는 21만원까지 회의 수당(출무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은농협은 8명의 이사와 2명의 감사에게 매월 이사회 수당으로 19만원을 지급하고 있고, 마로농협은 이사 6명과 감사 2명 등 8명에게 15만원씩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탄부농협은 이사 6명과 감사 2명에게 회의 수당으로 18만원씩 지급하고 있으며, 수한농협은 이사 6명과 감사 2명 등 총 8명에게 19만원씩의 수당을 각각 지급하고 있다. 회인농협은 이사 7명과 감사 2명에게 21만원씩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보은축협은 이사 7명과 감사 2명에게 각각 12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산림조합은 이사 6명과 감사 2명에게 각각 7만원씩의 회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 정관 제46조에 이사회는 정기회, 임시회 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사회 운영규정 제4조에는 이사회 정기회는 매월 1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 지역농협들이 매월 1∼2차례씩 이사회의를 통해 지급하고 있는 수당은 군내 8개의 조합에서 연간 수천만원이나 되고 있다. 농업인들과 농업인단체에서는 “조합원들의 출자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역농협이 빚더미에 놓인 조합원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은 도외시한 채 이사들의 배불리기에 급급한 것이 아니냐”며 “조합에서 임원들의 회의 수당을 현실에 맞게 적정한 수준으로 내리든지, 아니면 각종 불협화음을 없애기 위해선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농협 관계자는 “임원들의 회의 수당은 지역농협의 임원실비변상규약에 따라 총회 안건으로 상정, 승인절차를 밟아 지급되고 있다”면서 “임원들에 대한 판공비 성격을 띠고 있어 회의 수당이 많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군내 농·축·산림조합에서는 공식적으로 연 2회 개최하는 대의원 총회시 대의원들에게 여비조로 대의원 1인당 적게는 3만원에서 많게는 7만원까지 수당을 각각 지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