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방치 차량 일제정리
올해부터 범칙금 부과, 사법처리도
2002-03-09 곽주희
군은 이 기간동안 노상에 고정시켜 운행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차량을 비롯해 도로·주택가·공터 등에 계속 방치된 차량, 정당한 이유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자동차에 대한 일제정리를 실시한다. 특히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방치된 차량 중 비상차량 통행에 지장을 주는 차량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정리하고 적발된 차량은 관내에 위치한 폐차장에 이전 보관키로 했다.
무단방치 차량은 자동차 관리법에 의거, 무단방치 차량을 자진처리했을 경우 △승용차 20만원 △승합·화물·특수자동차 중 경·소형 20만원 △특수자동차 중 중·대형 3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자진처리에 불응했을 경우 강제 폐차 후 △승용차 100만원 △승합·화물·특수 자동차 경·소형 100만원 △특수자동차 중 중·대형 15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군은 자진처리에 불응하고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검찰에 사전을 송치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까지는 강제폐차에 따른 범칙금 부과가 없었으나 올해부터는 법이 변경되어 이에 따른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다”면서 “자진처리 명령에 불응하면 사법조치까지 받게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