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이 암소고기만 판매

농협, “조합원 대부분 암소사육으로 어쩔 수 없어”

2002-03-09     송진선
한우 사육기반 확충을 위해 암소도축 자제 등 갖가지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모범을 보여야할 농협에서 암소만을 도축,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빈축을 사고 있다. 보은농협에 따르면 한우 암소만을 취급하고 있으며 지난해 240두 약 11톤을 판매했는데 이중 120두 가량은 청주로 직출하를 하고 100여두를 보은농협 성주리 판매장에서 직판을 했다.

조합원들로부터 매입을 요구하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 농협 직원이 직접 현장에 나가 도축할 소를 관찰하고 우시장 가격 중 가장 높은 가격을 적용, 암소를 매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농협중앙회가 농림부와 보조를 맞춰 한우 사육 기반 확충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정면 배치되는 것이다. 실제로 농림부와 농협 중앙회는 한우 사육기반 붕괴를 막기 위해 송아지 생산 안정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지역 축협을 통해 송아지 생산 안정제 사업에 가입할 경우 송아지 평균 거래 가격이 안정기준 가격보다 낮을 경우 그 차액을 최고 25만원까지 지급한다. 이 사업에 가입한 암소가 송아지를 낳았을 때 3∼4산은 두당 20만원, 5산이상은 두당 30만원을 지급하고 인공 수정했을 때는 1만5000원의 인공 수정료까지 지원할 정도로 한우 암소의 다산을 장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올해 2월18일자로 농협 중앙회에서 ‘계통 판매장의 한우 암소고기 취급 자제’라는 제하의 공문을 보내 한우 암소고기 취급 자제를 통보했지만 이를 개의치 않고 있다.

지난해 6월과 8월에도 이같은 공문을 보내 한우 사육기반 유지를 위해 암소 비육 출하를 자제하고 번식우로 사육토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계통 판매장에서 한우 암소소기 대신 거세 수소 고급육 판매를 확대해 대외 이미지 제고와 한우 사육기반 유지에 적극 참여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대해 보은농협에서는 “농협중앙회에서 암소고기 취급을 자제하라는 공문을 받았으나 조합원 중 90%이상이 암소를 사육하고 조합원에게 도움을 줘야 하는 실익사업이기 때문에 암소 도축은 어쩔 수 없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타지역에서 일부러 숫소를 구입해서 판매해야하는 상황이 된다" 고 설명하고 "시내와 판매장이 떨어져 있어 암소고기를 취급하지 않으면 소비자가 찾지 않는 여건이 감안되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