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중한 업무로 인한 질병이 공무상이 아니라니…"

군 농림과 근무한 고 이철호씨 부인 김태숙씩 청와대에 공원 연금공단에 재심요구 청원

2002-03-02     송진선
산불방지 업무 및 충북알프스 개발 등으로 인해 비상근무를 해오다 위암판정을 받은 후 지난해 12월27일 사망한 고 이철호씨가 공무상 질병 판정을 받지 못해 아쉬움을 더해주고 있다. 고 이철호씨의 미망인 김태숙씨는 남편의 질병이 공무상이 아니라는 판정을 내린 공무원 연금 관리공단의 재심을 바라는 내용으로 최근 청와대에 청원했다.

김태숙씨는 죽음에 임박한 남편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새끼 손가락을 깨물어 피를 내서 남편에게 먹이는 열부(烈婦)의 모습에 주위 사람들이 눈시울을 적셨다. 고 이철호씨는 90년 2월 단양군청에서 임업직 공무원을 시작, 94년 1월 보은군으로 전입, 그동안 투철한 사명감으로 공직에 임해 모범 공무원상을 수차례 받았다.

고 이철호씨가 맡은 업무는 산불 방지 및 산림보호, 공익근무요원의 관리 등으로 1년 중 5개월 가량은 항시 비상 대기 상태였다. 매년 2월15일부터 5월15일까지와 11월1일부터 12월15일까지는 산불 방지 기간으로 정해 매일 오전 9시부터 밤 10시까지 13시간을 근무했다. 더욱이 1999년 5월부터는 충북 알프스를 개발하면서 1개월을 산 속에서 텐트생활을 하면서 등산로를 개발하는 등 공무에 충실했다.

그러던 중 속쓰림으로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자 2000년 5월10일 충남대병원에서 위 조직검사를 받은 후에도 산불업무 담당자로서의 책임의식 때문에 정상 출근할 정도로 성실한 공직자였다. 그런데 암세포가 식도부분까지 전이됐다는 판정을 받았고 서울 삼성병원에서 재검한 후 위암 수술을 받고 항암치료를 계속해 오던 중 2001년7월 진행성 위암 재발로 서울 중앙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12월27일 사망했다.

김태숙씨는 청원서에서 “남들은 벚꽃 구경이다, 단풍구경이다, 어린이날이면 놀이공원 간다 하는데 우리 가족에게는 그것이 꿈에 불과했다”며 아쉬워했다. 그러면서 “공무상 요양신청을 했는데 단지 위암의 병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의학계에서 정확한 원인을 찾지못한다는 이유를 들어 불승인 통보를 받았다며 대통령님이 검토를 해보시고 공직자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다가 고인이 된 남편의 질병이 공무상인지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청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