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새 취득세법 시행
소유권 이전에 따른 취.등록세 통합
2010-11-18 나기홍 기자
현행 등록세 세율이 취득세 세율과 합쳐지므로 납세자가 납부할 세액은 지금과 동일하지만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 등기등록을 하려면 한꺼번에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납세자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다.
때문에 납세자의 부담을 보완하기 위해 통합 취득세의 분납제도를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도 관계자는 밝혔다.
통합취득세 분납제도는 납세자의 납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실생활과 밀접한 주택, 자동차, 기계장비를 개인이 취득할 경우에만 적용되며 2011년 ~ 2012년에는 50%를 선납하고 60일이내 나머지 50%를 납부하도록 하며 2013년에는 70%를 선납하고 나머지 30%는 60일이내에 후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 시행을 위해 지방세법이연말까지 개정되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나기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