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3군 및 단양 순환수렵장 운영
보은.옥천.영동.단양 야생동물 서식밀도 조절
2010-11-11 나기홍 기자
순환수렵장은 수확기 농작물 피해 방지와 함께 야생동물의 적절한 서식밀도 조절을 위해 시·군의 신청을 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포획대상 동물은 멧돼지, 고라니, 청설모, 까치, 꿩, 참새 등 모두 12종이다.
보은을 포함한 도내 4개 군의 수렵장은 전체면적 2,430㎢중 민가 인접지역, 공원, 관광지, 도로 인접구역, 사찰, 문화재보호구역 등 1,290.04㎢를 제외한 1,140.85㎢으로 수렵장 사용료인 포획승인권은 1종 엽총 기준으로 4개월간의 수렵 기간 동안 멧돼지, 고라니, 청설모, 조류를 포획할 수 있는 적색포획승인권이 40만원, 멧돼지를 제외한 황색포획승인권이 30만원, 청설모, 조류만 포획할 수 있는 청색포획승인권은 20만원이다.
포획가능한 수량은 포획기간 중 1인당 멧돼지는 6마리, 고라니·청설모는 3마리, 조류는 1인당 1일 5마리이며, 참새와 까치는 제한수량 없이 포획할 수 있다.
도에서는 시군에 대해 수렵장 운영기간 중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수렵인 안전 교육과 민가지역 통과시 행동요령, 보험가입 등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고 수렵장 종사자 관리와 안전표지판 설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했다.
4개 군의 수렵장 운영 수익금은 약 10억7천만의 수익을 예상하고 있으며, 수익금에 대하여는 수렵장 홍보물, 안내지도, 안내판 설치 및 밀렵감시, 겨울철 먹이주기, 피해 농작물 보상 등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및 서식환경 조성에 사용한다.
도에서는 이번 수렵장 운영으로 수렵인들의 건전한 여가활동 제공은 물론,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야생동물로부터 야기되는 인적, 물적 피해에 대하여도 예방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기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