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대보름 부럼용 견과류등 26일까지

2002-02-23     곽주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 보은·옥천·영동출장소(소장 김영대)는 정월대보름(26일)을 앞두고 부럼용 견과류 등의 원산지 표시 여부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오는 26일까지 특별 사법경찰관 5명을 포함한 지역별 단속반 3개반(20명)을 집중 투입하고 소비자 단체와 직원가족 자율감시원 등의 농산물 명예감시원(23명)과 함께 대형 유통업체와 재래시장, 견과류·민속나물류 판매업소, 참기름 등 농산물 가공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여부 및 국산둔갑판매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대상은 대보름 성수품인 견과류(땅콩, 호두, 잣, 밤)와 곡류(쌀, 찹쌀, 좁쌀, 기장쌀, 수수쌀), 두류(콩, 팥, 부두), 민속나물류(도라지, 고사리, 고비, 무말랭이, 토란줄기, 연근, 취나물, 콩나물 등)이다.

출장소 관계자는 “농산물 유통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원산지가 의심스러운 농산물은 부정유통신고전화(☎ 1588-8112, 731-6060)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출장소는 지난 1월 28일부터 2얼 11일까지 설 성수품 원산지 및 GMO표시 특별 단속을 통해 원산지 표시 위반업소 5곳을 적발, 이 가운데 수입농산물을 국산으로 원산지를 허위표시해 판매한 3곳을 형사입건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2곳은 과태료를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