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대보름 부럼용 견과류등 26일까지
2002-02-23 곽주희
주요 단속대상은 대보름 성수품인 견과류(땅콩, 호두, 잣, 밤)와 곡류(쌀, 찹쌀, 좁쌀, 기장쌀, 수수쌀), 두류(콩, 팥, 부두), 민속나물류(도라지, 고사리, 고비, 무말랭이, 토란줄기, 연근, 취나물, 콩나물 등)이다.
출장소 관계자는 “농산물 유통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원산지가 의심스러운 농산물은 부정유통신고전화(☎ 1588-8112, 731-6060)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출장소는 지난 1월 28일부터 2얼 11일까지 설 성수품 원산지 및 GMO표시 특별 단속을 통해 원산지 표시 위반업소 5곳을 적발, 이 가운데 수입농산물을 국산으로 원산지를 허위표시해 판매한 3곳을 형사입건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2곳은 과태료를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