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선거운동 행위 기승
조합장·임원 불구속 입건, 군의원 후보 조사
2002-02-23 곽주희
보은경찰서는 지난 18일 조합장 후보로 출마했던 3명과 이들로부터 금품 및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있는 조합원 모씨 등 11명을 농업협동조합법 위반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3명의 후보자중 모씨는 지난 1월 중순께 모 조합원집에 찾아가 ‘자신을 지지해달라’며 현금 5만원을 제공한 혐의 등이며, 또다른 후보 2명은 지난해 11월부터 투표일인 지난 5일까지 마로면 관기리에서 벼수매를 나온 조합원들에게 음료수를 제공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20∼7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조합원 모씨는 지난 1월 하순께 모조합원 집에서 ‘모 후보자의 돈’이라며 조합원들에게 60만원의 돈봉투를 건넨 혐의이며, 모씨 등 4명은 이 돈을 나눠 쓴 혐의이다. 이밖에 지난 4일 축협 이사 선거에서도 후보자들이 대의원들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이사 6명을 농업협동조합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한편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마예상자들이 유권자들에게 술과 음식 등 향응을 제공하고 선물 공세를 벌이는 등 선거법 위반 사례는 기부행위금지 제한기간(지난해 12월 15일∼오는 6월 13일)초기부터 공공연하게 진행되고 있어 선거일이 다가 올수록 혼탁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충북도선관위에 따르면 지난달 12, 13일 자신의 훈장수상을 축하하기 위해 찾아온 40∼50명의 주민들에게 술과 음식 등 향응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모씨에 대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조치 여부를 심의중이다. 또 군 선관위는 지난 설 명절을 전후해 지역 유권자들에게 대량의 배즙상자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모씨와 주민들을 상대로 사실여부 및 선거법 저촉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이에 앞서 군선관위는 기부행위금지제한 기간 중에 자신의 명함을 불법으로 배포한 도의원 출마 예정자 모씨 등 3명에게 경고조치를 내린 것을 비롯,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총 23건의 선거법 위반사례를 적발해 5건을 경고하고 18건을 주의조치했다. 현행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처벌규정은 기부행위 금지제한 등을 위반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경찰 및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초조해진 후보예정자들이 노골적으로 선거법을 위반하면서 운동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공명정대한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추적해 발본색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