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제한규정 대회유치에 걸림돌
군, ‘대회유치 및 개최 지원기준안’ 5년째 적용
최고 5천만 원 지원으로는 전국대회 유치 불가
2010-09-30 김인호 기자
군 관계자는 이 규정과 관련 “아직은 변한 게 없다.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특히 정상혁 군수는 9월 체육공원 조성과 전국대회 유치를 확정 공약으로 내놓아 민선 5기에 이 규정에 대한 보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군은 지난 2006년 무분별한 각종 지원을 막고 내실 있는 대회유치를 위해 ‘체육대회 유치 및 개최경비 지원기준안’을 마련하고 5년째 이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이 안에 따르면 군은 최대 4800만원 최소 100만원까지 대회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예컨대 도민체전을 이 규정에 준수시킨다면 군이 지원할 수 있는 최대 예산은 4800만원 뿐이다.
전국단위 대회 유치 시는 기본 1000만원을 지원하고 참가인원이 500~1000명 500만원, 1000~1500명 1000만원, 1500명 이상이면 1500만원이 추가된다. 또 숙박일수에 의한 지원기준은 당일 기본 지원금(1000만원)을 기본으로 1박 500만원, 2박 1000만원, 3박 1500만원, 4박 2000만원을 지원한다고 규정하고 대회의 성격에 따라 20%범위 내에서 조정이 가능하도록 단서조항을 달았다.
도 단위 대회도 300명 이하 기본 지원금을 300만원으로 정하고 참가인원이 500명 늘 때 마다 100만원씩이 추가되며 4박 이상이면 400만원이 추가로 지원돼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군 단위 대회는 100만원을 기본지원금으로 하고 450명 이상일 경우 200만원이 추가로 지원한다. 도와 군단위 대회도 10% 범위 내에서 증감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 체육회 간부는 “전국 및 도 단위 대회를 유치하는 데 이 조항이 발목을 잡고 있다”며 “현재 지원 조항을 적용시키면 전국 단위 대회는 단 한건도 유치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정할 필요성이 있는 규정”이라고 지적했다.
이 사항은 조례가 아닌 보은군 내부 규정이다. 때문에 체육계 의중에 따라 얼마든 개정이 가능하다. 전 체육계 담당자도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지원금이 적은 감이 있다”며 “각종 대회 유치로 지역경기를 활성화시키고 있는 지역의 사례를 분석하면 지원금에 대한 적정 수준이 산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많은 주민들은 이구동성으로 규정의 보완 또는 삭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생활체육회 신병인 사무국장은 “문화관광과에서 규정을 빨리 삭제하고 타시도 현황도 파악해야 한다. 대회 유치금은 조례 및 대회계획서에 의거해 현실적으로 유치금을 지원해야 한다. 지자체가 지역경제를 살리고 지금보다 3~4배 이상 수익이 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엘리트 체육에도 뛰어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회유치와 관련 전 축구선수 L씨는 “1~2일 열리는 대회는 유치해도 타산이 맞지 않는다. 투자를 뺄 여건이 되지 않는다. 최소 3~4일 일정인 대회여야 한다. 도내 교육감기 축구대회의 경우 결국 이중지원이지만 대회개최비용 2000만원 지출로 대회를 유치할 수 있다. 학부형이 많이 찾는 알찬 대회”라고 설명했다.
익명을 요구한 보은주재기자 A씨는 “도로 1㎞ 포장하는데 수십억원이 들어간다. 시골 골목골목 포장되지 않은 곳이 없다. 이젠 문화 체육에 돈을 들여야 한다. 변변한 기업이 없어 경제가 어려운 보은의 경우 특히 그렇다. 규정을 고쳐서라고 지원한도를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왕회 전 체육회 전무이사도 “대회유치를 위해 지원예산을 한정하는 것은 불합리한 면이 있다. 대회유치를 통해 기대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지원규정에 대한 지원폭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전 체육계 담당자는 “전국 및 도 단위 대회를 유치하려면 지자체 부담금이 있다. 종목별, 주관단체별로 부담금액이 천차만별이나 보은군의 현실로 볼 때 2~3억 원 정도면 몇 종목은 충분히 유치할 수 있다. 그 정도도 투자하지 않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부르짖는 건 말도 안 된다. 산술적 수치로 득실을 따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체육 인프라와 지역브랜드를 알리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