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입원 불만 병원에 방화

2010-09-30     보은신문
보은경찰서는 지난 27일 자신이 입원하고 있는 병원에 불을 지른 혐의로 65살 김모(6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 24일 새벽 2시께 보은의 한 정신병원에서 아들이 자신을 강제로 입원시켰다며 병원 화장실에 불을 질러 2300여만원의 재산 피해를 낸 혐의다.
김씨는 경찰에서 “아파트 구입 자금을 지원해주지 않는다고 아들이 정신병동에 강제로 입원시켜서 화가 나서 그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