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단지 전액 도비로”

정상혁 군수 이시종 지사에게 건의

2010-09-16     김인호 기자
 
보은군은 첨단일반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 보은군을 14일 방문한 이시종 충북지사에게 전액 도비 부담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냈다.
군은 건의서에서 “충북도에서 낙후된 남부 3군 발전책의 일환으로 계획한 공모사업이라는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고, 보은군의 열악한 재정 형편을 감안해 Ⅰ단계 기반시설사업비 125억원 전액과, 향후 이용계획 없이 매입하는 Ⅱ단계 사업부지 25만평 매입비용 406억원 등을 전액 도비로 부담해 줄 것”을 건의했다.
군에 따르면 충북도는 2006년 3월 충청북도의회에서 충청북도 농업기술원과 충북가축위생연구소 2개 기관을 보은군으로 이전하기로 도민 앞에 약속 한 바 있으나, 이를 무산 시키는 대신 2006년 8월 도비로 100만평 규모의 ‘바이오농산업단지’를 보은군에 조성하기로 결정 했었다.
이후 도는 2008년 6월 기존 바이오농산업단지를 ‘보은첨단일반산업단지’로 명칭을 변경하고 다시 2008년 9월 64만평으로 축소한데 이어 2009년 5월에는 45만평으로 거듭 축소했다. 2009년 12월 충청북도지사(갑), 보은군수(을), 충북개발공사(병)으로 하는 협약을 체결하고 ‘충청북도’가 시행청으로 ‘충북개발공사’가 사업시행자로 현재까지 추진하여 왔다.
그러나 2009년 12월 체결한 협약 내용은 보은군의 열악한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도저히 감당 할 수 없고 이행 불가능하다.
우선 전체 45만평 중 Ⅰ단계 20만평의 기반시설사업비 125억을 도와 보은군이 50%씩 분담토록 해 보은군이 62억5000만원을 부담하게 되어 있고, Ⅰ단계 부지 조성 3년 후 미분양토지에 대하여는 도와 보은군이 공동인수키로 돼 있어 보은군이 약 361억원의 추가 부담을 하여야 한다.
또한 Ⅱ단계 추진여부 미정인 25만평은 충북개발공사에서 선 보상하고, 보은군이 2011부터 7년간 금융비용(5%예상) 포함 매년 평균 58억원씩 약 406억원을 부담하여야 하는 등 산단과 관련해 보은군이 총 830억원의 군비를 부담 하여야 할 입장이다.
/김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