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폐영업 발 못 붙여
매월 1회이상 집중단속
2010-08-26 나기홍 기자
군은 이달부터 매월 1회 이상 관내 일반음식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휴게음식점(다방 등) 656개소에 대하여 심야 퇴폐, 변태영업 행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은 상습?고질적 취약지역 및 문제업소는 사전?정보 수집한 후 관련부서 및 경찰서, 교육청, 소비자식품위생감원과 합동으로 조를 편성하여 실시할 계획이며, 중점 점검 사항은 다방티켓영업 행위, 유흥주점, 단란주점 청소년 출입 여부 및 업소 내 성매매 행위와 식품접객업소에서 청소년 주류 제공 등 퇴?변태 영업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에 있다.
또한 불법 영업행위는 물론 무허가, 무신고 영업행위 등을 합동 점검하여 적발업소에 대한 행정처벌과 고발조치를 병행해할 계획이다.
이에 그치지 않고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군 홈페이지 및 지역신문 등 언론에 공개하여 군민 위해환경이 제거될 수 있도록 강력한 제제를 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퇴폐?변태업소 및 유해업소에 대하여 강력 대응하여 불법영업 및 청소년 유해업소를 사전에 차단해 건전한 영업풍토를 조성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나기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