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리산 케이블카, 환경부 가이드라인 통과해야

자연공원법 시행령, 이달 중순쯤 개정될 듯
국립공원 9곳 17개 노선 50.6㎞ 대기 중

2010-08-12     천성남 기자
 작년 5월부터 밀고 당기기를 거듭해 왔던 자연공원법 시행령이 늦어도 이달 중순쯤이면 심의 의결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국립공원 속리산을 비롯 전국 국립공원 9곳 17개 노선에서 신청한 케이블카를 놓고 자연공원법 완화 설치에 따른 시행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9일 환경부에 따르면 케이블카 설치를 신청한 국립공원 설악산, 지리산, 한라산 등 9곳 17개 노선인 50.6㎞가 대기 중인 상황에서 케이블카 규제를 완화하는 자연공원법 시행령이 법제처 심사를 마무리하고 늦어도 이달 중순 쯤 국무회의 의결을 거칠 예정이다.
현행 자연공원법 시행령은 국립공원 등 자연보존지구 내 케이블카 연장을 2㎞ 이내로 제한하고 종점부 정류장 높이도 9m로 규제하고 있다.
이 규정은 그동안 경제성 높은 ‘장거리 케이블카’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난개발을 제어하는 브레이크 역할을 해왔다.
실례로 현재 20개 국립공원에서 케이블카는 단 4개이며, 스키·화물용을 제외하곤 1980년 내장산 케이블카가 가장 최근에 설치됐다. 설악산과 내장산의 관광용 케이블카도 2㎞ 이하의 단거리다.
하지만 환경부가 케이블카 규제 완화를 추진하면서, 시행령 개정안의 거리규정과 정류장 높이가 각각 5㎞와 15m로 대폭 완화됐다.
환경부는 노약자와 장애인을 배려하고 기존 등산로로 몰리는 탐방객을 분산하기 위해 케이블카 규제를 완화했다고 밝히고 있다. 케이블카 신설의 최대 걸림돌인 경제성이 개정안에서 해결된 것이다.
환경부의 이영성 사무관은 “외부에서 보는 것처럼 환경부에서 선별적으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다. 지난 80년 마지막으로 내장산 케이블카를 설치했고 설치기준은 공원계획에 반영, 지자체의 변경신청을 통해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공원위원회에 반영, 법령개정으로 내부적으로 방향을 정할 것”이라며 “케이블카 설치 시 가이드라인을 가장 잘 준수하는 곳 중에서 허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중에서 북한산을 시범 설치하여 탐방객의 수에 따라 기준치를 허용할 것이며 한라산 같은 경우 보전가치가 커진 경우에는 설치를 포기하고 보전을 택할 것”이라며 “설치 허용기준은 반대를 수렴하여 점차로 2~3년 시범 설치하는 것과 더불어 사업타당성 가이드라인을 엄격히 준수, 선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천성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