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빙자 사기 ‘조심’
회남면 두 노인 사기 피해 당할 뻔
2002-02-09 곽주희
이에 보은경찰서에서는 지난 8일 윤용호 회인농협 회남지소장을 파출소로 초대, 경찰서장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보은경찰서 이중재서장이 1월 22∼26일 보은 관내 파출소 초도순방시 각 읍·면 노인정을 방문, 외국인 사기사건과 교통사고 위장 사기 피해사건 등의 유인물을 배포하고 사기 피해를 예방하자는 홍보를 실시했다.
예방교육 후 1월 29일 오후 3시경 김완기(71, 회남 사음)씨와 정휘정(70, 회남 거교)씨 집에 거주지와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전화로 각각의 아들의 목소리를 흉내내어 울먹이면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합의금이 각각 2500만원과 3000만원이 필요하니 빨리 송금해 달라’는 전화를 받았다는 것.
이에 김완기씨(71)는 회인농협 회남지소를 방문, 2500만원을 인출한 뒤 송금을 하려다 윤용호 지소장의 만류와 경찰서장 초두순방시 배포한 유인물이 생각나 며느리에게 전화로 확인, 거짓이 판명돼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
정휘정(70)씨는 아들이 “교통사고를 냈는데 합의금 3000만원이 필요하니 송금해 달라”는 전화상의 목소리도 이상하고, 경찰서장 초두 순시 때 귀담아 들은 교통사고 위장 사기사건과 유사해 “필요한 돈을 가지고 직접 경찰서로 가져 가겠다”고 하자 상대방이 당황해 전화를 끊어 위기를 모면한 기지를 보이기도 했다. 김완기(70)씨는 “경찰이 교통사고 위장 사기사건 예방 교육과 농협 직원의 도움이 없었다면 큰일 날뻔했다” 며 “당황이 되니 아들 목소리도 잘 알 수 없었고, 사기꾼들이 부모의 심정을 최대한 이용하려는 못된 행동에 혀를 내둘렀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요즘 농촌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교통사고 합의금 사기 등 각종 사기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면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전화가 오면 먼저 아들이나 며느리 등 친척에게 전화로 알아보고 전화통화가 안될 경우는 경찰서에 신고, 정확히 경위를 파악한 후 조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