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담당 비서 신설’ 추진 촉각
정 군수, 외부인사 영입으로 민원해결 보강
군의회, 개정안 상정 시 심사 관심
자유선진당원, 득보다 실 많아 부담
2010-07-29 김인호 기자
정 군수는 최근 충북 지역 한 일간지를 통해 “민원이 제기될 경우 행정의 속성상 법의 잣대에 의해서만 처리할 수밖에 없어 관련 민원대상인 주민들의 이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일종의 옴부즈맨 제도와 민정수석의 기능을 겸비한 민원담당 비서 신설로 이를 해결 하겠다”고 밝혔다.
민원담당을 따로 둬 이해당사자 간 충돌에 따른 분쟁심화와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막는 한편 공무원이 아닌 민원인의 시각에서 갈등을 조정해보겠다는 심상이다. 이에 따라 군청 행정과는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
이와 관련, 군청 관계자는 “딱 부러지게 결정 난 것은 없다”며 “보은군지방공무원정원 조례와 지방공무원정원 규칙을 개정해야 할 사항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보은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안’의 발의와 군의회 통과여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개정안이 의회 심사를 통과할 경우 민원담당 비서의 자리배치도 시선을 끌 전망이다. 신설 민원담당의 직위는 별정 6급 계약직으로 비서실 또는 행정계나 민원실 중 한곳이 유력하다.
또한 조례안이 통과되면 공무원 정원에도 영향을 미쳐 공무원들의 반응도 주목된다. 보은군 6급 정원은 123명으로 119명이 현원이다. 민원담당이 채용되면 6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 공무원 정원이 4명에 3명으로 한명 줄게 됨에 따라 줄줄이 7,8급이 적체된다. 앞서 민서 4기에도 조례안을 개정해 비서실장을 별정 6급으로 채용한 바 있으나 4년 계약을 1년 앞당겨 물러났다.
한편 민원담당 비서 채용 설이 외부에 알려지면서 정 군수 측근 사이 의견이 충돌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들 간 미묘한 입장 차이를 차후 내부세력 다툼의 전초전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정 군수 선거캠프 소속이었던 한 측근은 “민원담당 비서 채용은 정 군수에게 부담감을 줄 뿐 아니라 군정 운영에 노골적으로 개입하겠다는 발상이며 향후 주도권을 잡기 위한 포석으로 자유선진당내 분열을 가져올 수 있는 민감한 부분”이라고 발끈했다.
아울러 “군의회 자유선진당 소속 의원들의 입장을 난처하게 할 뿐 아니라 공무원들을 휘어잡겠다는 정략적인 발상”이라며 서운한 감정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반면 외부인사 영입이 정 군수에게 도움이 된다는 견해도 있다. “외부인사는 당선 전부터 정 군수를 잘 알고 군수 임기 중에만 재직할 수 있어 직언을 할 수 있다”는 것과 “비서실 기능과 역할이 강화돼 군수 역량도 높일 수 있다”는 견해다.
민원비서로는 정 군수와 한나라당 때부터 오랜 기간 인연을 함께 해온 K씨와 Y씨, 이향래 전 군수 측근으로 분류되는 K씨 등이 오르내리고 있다. 이 중 K씨와 Y씨는 정 군수가 지방선거 입후보자 시절 선진당 이향래 후보자 후임으로 무소속에서 자유선진당으로 당을 옮김에 따라 정 군수의 뒤를 따랐다.
지난 선거에서 승리한 자유선진당은 정 군수와 측근 그리고 전 한나라당 당원, 이용희 의원과 자유선진당 당원, 이향래 전 군수 측근 등 성향과 색이 제각각인 사람들이 복합적으로 합류했기 때문에 한목소리를 내는데 어려움이 따른다. 또 내후년 총선을 앞두고 암중 세력다툼이 나타날 개연성도 갖고 있다.
이 때문에 개정안이 군의회에 상정될 경우 군의회 선진당 소속 군의원들의 속사정도 편치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정 군수가 발의한 첫 개정안을 거부할 경우 향후 정 군수와의 관계를 염려하지 않을 수 없고 찬성할 경우도 불협화음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어서 민원담당비서 신설안이 향후 보은지역 정가 흐름을 엿볼 수 있는 시험대가 될 것이란 분석이다.
/김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