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건설산업활성화 지원 조례안’ 개정 예고
2010-07-22 김인호 기자
보은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이 변경된다. 그동안 지역건설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다른 지역 건설업체 참여를 제한해왔던 조례 조항이 삭제된다.
군 관계자는 지난 19일 “지역건설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다른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를 제한해 왔던 조례 조항을 삭제하는 등의 ‘보은군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을 15일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군은 다른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를 막는 것은 반경쟁적이며 당사자간 계약자유 원칙을 훼손하는 차별적 규제이므로 조례를 개정한다고 조례개정 사유를 설명했다.
개정되는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민간사업 인·허가 시 지역건설업체의 참여와 지역 업체에서 생산한 건설자재구매 등의 권장사항이 삭제되고 업체간 불필요한 과다경쟁을 자재했던 사항이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개정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부실시공과 부실설계 등의 건설부조리가 척결되고 질적으로 더욱 성숙한 건설 분위기가 정착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