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 나눔으로 사랑을 실천해요"
보은군사회복지협의회, 푸드뱅크 후원자 모집
2010-07-22 박은숙 기자
푸드뱅크란 생산,유통,판매,사용과정에서 발생한 잉여식품을 식품제조기업 또는 개인으로부터 기탁받아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하는 '식품을 통한 나눔의 실천'방법이다.
지난해 1월부터 푸드뱅크 사업을 하고있는 군사회복지협의회는 식품 및 생필품을 지역의 업체나 개인으로부터 기탁받아 기초수급자, 긴급지원가정, 사회복지시설 등에 무료 제공하고 있다.
푸드뱅크에 기부할 수 있는 식품으로는 주식류, 부식류, 음료수, 과자류, 과일 등 식재료 및 생필품 등이다.
식품기부자에게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에 따라 기부한 식품 장부가액 전액에 대한 100%손실비용처리 등의 세금감면 혜택과 사회복지 증진 기여에 대한 정부포상의 기회가 주어진다.
이로인해 식품 기부자는 식품폐기처분에 따른 비용절감과 사회적 기업으로 고객에게 이미지 상승효과까지 더불어 얻을 수 있어 매출증대에도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음식물 기부 희망자는 보은군청 주민복지과(540-3802)나 보은군 사회복지협의회 기초푸드뱅크(544-1377)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