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공사 사전 방지 나서
군, 점검 실명제 일지 기록 등 책임 강화
2002-02-02 송진선
또 총공사비 5억원 이상이며 공사기간 6개월 이상은 도에서 관리하고, 3억원 이상이고 공사기간 6개월 이상인 공사는 군에서 관리하며, 3억원 미만 사업은 발주 부서에서 자체 관리해 적어도 매 분기에 1회이상 현장을 직접 출장해 공사를 점검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부실공사 신고센터를 군청 건설과에 설치해 운영하고 건설 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준공 예정일 1개월 전 미리 준공검사를 실시한 후 지적사항은 준공검사시 시정토록 하는 예비 준공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한편 공사 발주시 주민 및 차량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감독 공무원과 담당자, 담당부서, 전화번호 등을 기재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공사계약 금액 10억원 이상 건설 현장에 대해서는 공사현장 일지, 점검 실명제 일지 등을 비치하고 기록사항을 점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