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업자 명찰 패용제 시행

2010-07-08     보은신문
군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위해 '중개업자 명찰 패용제'를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부동산중개업은 등록증 대여나 무등록 중개행위를 허용치 않으므로 자격증 대여 등 불법 중개행위에 대해 구체적인 민원이 발생치 않으면 사실상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군은 무등록중개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건전한 부동산거래문화 확립을 위해 관내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을 명찰을 패용토록 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세 실시되는 부동산중개업소 명찰패용제를 통해서 책임감 있는 공정한 중개문화가 형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군민들은 부동산을 매도,매수하면서 중개의뢰 및 계약서를 작성할 때 명찰의 사진과 개설등록증 등을 비교 확인 후 거래물건을 작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