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 피싱'피해자, 농협직원 기지로 거액 지켰다
보은농협 김영권 대리
2010-07-08 천성남 기자
보은농협 직원인 김영권 대리에 따르면 지난 3일 오전 9시 30분 쯤 토요일 당직 근무를 서고 있던 중 주민 최 모씨가 통장을 들고 365코너로 달려가 통화를 하면서 송금을 하고 난 몇 분 후 또다시 계좌이체를 하는 최 모씨가 큰 소리를 내는 것을 이상히 여겨 확인해보니 사기계좌에 이미 70만원이 송금된 것을 확인한 것.
이에 김 대리는 상황으로 보아 보이스 피싱 임을 직감하고 최 모씨에게 제 2차 송금을 하려는 것을 만류했으나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아 설득하면서 사무실로 데리고 와 사기 임을 설명하던 중에도 범인으로부터 전화가 계속 걸려오는 상황에서 계좌를 조회하니 이미 1차 송금한 70만원은 7~8분 뒤 인출되었다.
바로 김 대리는 1588-2100으로 보이스 피싱을 즉시 신고하고 지급정지 시킴으로써 최 모 씨의 통장잔액(마이너스 통장 2000만원)인 5500만원을 고스란히 지켜낼 수 있었다.
최 모씨는 피해내용에 대해 “당신의 통장이 사기 계좌에 노출되어 있다고 하며 주로 사용하는 통장과 예금 잔액이 많이 들어있는 통장을 가지고 365코너로 가서 지금 즉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통장잔액이 모두 인출된다고 하여 전화음성을 따라 번호를 누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천성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