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소득 등 보전직접불제 사업 신청 접수

2010-06-03     보은신문
보은군은 쌀값 하락에 따른 벼 재배농가 소득을 보전키 위해 쌀 소득등보전직불제사업 등록 신청을 농지소재 읍면사무소에서 6월 15일까지 접수 받는다.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는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벼, 연근, 미나리, 왕골재배에 이용된 농지며, 지급대상자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쌀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수령한 농업인이다.
특히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자는 농업의 주업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해 지급 대상자로 인정되며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등 신규진입 요건을 갖춘 자는 예외적으로 지급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지급대상자는 등록신청서와 논 농업에 이용된 농지확인서, 경작사실확인서, 영농기록 관련서류 등을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직불금 지급은 고정형 직불금은 금년 12월, 변동형 직불금은 쌀값확정이후인 내년 3월에 각각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군은 지난해 고정직불금은 5090명에게 38억2백만원 지급하였고 변동직불금은 4,795명에게 33억7천5백만원을 지급했다.
군 관계자는 ″쌀 소득 직불금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반드시 기간내에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방문 접수하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