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제 3월까지 꼭 신청해야
내년부터 신규 신청제도 없어져
2002-02-02 송진선
신청대상은 98년부터 2000년도까지 3년동안 논농업으로 이용되고 1000㎡이상의 농지를 소유자가 실제로 직접 경작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 법인으로서 논의 형상과 기능유지 및 친환경적 영농의무 등 지원요건을 이행하는 농업인이다. 지원기준은 농업 진흥지역은 1㏊당 50만원, 진흥지역외 지역은 40만원이 지급되며 지급 규모는 2㏊까지만 허용되며 신청 농가의 보조금이 5만원 미만일 경우 최소 한도액 5만원을 지급한다.
단 경작면적이 1000㎡미만인 농가, 2002년 친환경 농업직불제 사업 신청농지, 경영이양 직접 지불 보조금을 수령받고 있는 농가, 시군에서 농지이용실태 조사 결과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 98년부터 2002년 10월말까지 농지전용 허가·협의 및 농지전용 신고를 받은 농지, 경작농지 중 하천 부지, 시설재배, 과수, 관상수 식재 필지는 제외된다.
신청은 신청서와 농지원부 등 경작확인서를 첨부해 각 마을대표에게 3월말까지 신청하면 사업 실적에 따라 12월 중 지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신규 및 변경대상 농가가 이 기간동안 신청해야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내년부터는 신규로 신청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