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희 국회의원 ‘오리고기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도입 법률안 발의

2010-05-06     보은신문
이용희 의원은 국내 오리 생산 농가를 보호하고, 오리고기의 유통질서를 확립하는 동시에 소비자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오리고기에 대한 음식점 원산지 표시 제도를 골자로 하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의원 14명과 함께 발의했다.
오리고기는 최근 웰빙 및 슬로우푸드 열풍이 거세지면서 연간 2조원에 육박할 정도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축산물인 동시에 오리고기의 소비가 80%가량 음식점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원산지 표시제 도입이 절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용희 의원은 법안발의 배경에 대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국내산 농축산물을 찾을 수 있는 투명한 유통 구조를 확립하고, 한중FTA가 타결될 경우 값싼 오리고기가 물밀 듯이 수입되는 것을 대비하여 국내 오리농가의 보호를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