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개별공시지가 열람 ․ 의견접수
2010-04-22 보은신문
군이 조사한 필지는 총 14만8373필지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기 전에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사전 열람을 하도록 한다.
군에 따르면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 열람을 통해 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과 토지이용이 같거나 유사한 표준지와 가격균형을 이루는지 비교․확인할 수 있다.
또 토지특성이 같은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 등도 비교․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군청 민원과와 토지소재 읍․면에 비치된 신청서에 의견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한편 이번 개별공시가조사결과 보은군 보은읍 삼산리 132-5번지가 토지 ㎡당 180만원으로 가장 높으며, 보은군 내북면 화전리 산19-1번지가 ㎡당 170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