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환경 유지 가속
군 자연경관 보전 조례 제정
2002-01-26 송진선
이는 자연환경 보전법에 의해 자연경관을 효율적으로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자연적 하천형태를 보전하고 건축물의 고도도 제한되며 산능선의 절단도 방지하는 등 훼손되지 않은 자연경관을 유지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례내용의 주요 골자는 군수, 주민, 사업자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우선 군수는 바람직한 자연경관 보전을 위해 필요한 제반 시책을 수립, 시행하고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는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유지, 보존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도록 했다. 또 주민은 항상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접해 생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짐과 동시에 자연경관의 보전을 위해 노력하고 자연경관을 유지, 보전하기 위해 시책에 적극 협력하도록 규정했다.
사업자는 사업활동과 관련해 자연경관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자연경관 보전을 위한 시책에 협력해야 한다. 이밖에 자연경관 보전지역의 지정은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정할 수 있는데 미리 공고해 주민 의견을 청취한 뒤 자연경관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해야 하며 사유지의 경우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지정하도록 했다.
한편 군수는 자연경관 보전을 위한 중요시책 심의 및 자문을 위해 보은군 자연경관 심의 위원회를 두고 자연경관이 훼손방지를 위해 임목의 벌채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했다. 한편 군은 자연경관 보전을 위한 조례안을 군의회에 상정, 지난 24일 열린 제 115회 임시회에서 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