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건강 보험공단 보은지사

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변경

2002-01-19     곽주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올해부터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된 보험료 부과체계에 의한 보험료를 지역가입세대에 고지한다. 이번에 변경된 보험료부과체계 변경은 기존 소득, 재산 생활수준, 경제활동참가율 등을 참작한 부과표준소득(합산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산정하는 방식이며, 가입자들의 보험료 변동폭 최소화를 위해 기존 부과체계를 근간으로 설계, 전체적으로 종전의 보험료 수준 유지를 위해 1월의 점수당 금액은 재정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100원으로 했다.

또한 새로운 부과체계는 소득상한선을 50등급에서 70등급으로 대폭 확대하고 소득금액 500만원 이하이고 재산, 자동차 없는 세대에 대해여 기본 1구간을 적용 제외해 최저보험료는 2900원에서 200원으로 줄어든다. 그러나 소득등급표 상한선 확대 등 부과기준 변경으로 보험료가 급격히 증가된 세대의 부담완화를 위해 지난해 12월 당월분 보험료 액보다 100%이상 증액된 세대에 대해 초과금액의 50%를 올해 12월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경감해 주기로 했다.

공단에서는 이번 부과체계 변경으로 인한 보험료 변동내역을 1월 중순경 전체세대에 사전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1월 정기 고지서에 부과요소별 점수와 부과표준소득(점수)표 등 변경내용을 동봉 발송할 예정이다.

이번 부과체계의 변경으로 보험료가 증액변동되는 세대의 부담은 증가되지만 기존보다 더욱 형평성있는 부과를 위한 조치인 만큼 가입자들의 넓은 이해를 당부하고 공단에서는 보험료 납부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