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교육청,6.2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교육실시
2010-03-25 보은신문
이날 교육은 보은군선거관리위원회 김승수 사무과장을 초청하여 2시간동안 교육공무원이 지켜야 할 공직선거법 제한,금지행위,교육감 등의 직무수행관련 공직선거법 준용해설, 교육감 선거관련 질의응답 및 위법사례 소개 등으로 진행됐다.
한편 고웅식 교육장은 인사말에서 교직원들의 엄정한 선거중립으로 각급학교의 원활한 업무수행과 공명선거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교직원들에게 당부할 예정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이날 교육으로 교직원들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고, 공명선거 질서확립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