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암로구간 예고없이 견인

2001-03-24     보은신문
보은농협∼동다리까지의 충암로 구간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은 사전 예고없이 견인된다. 또 시외버스 터미널∼장신1교구간인 삼산로와 우회도로∼남다리구간인 중앙로는 사전 예고 후 과태료 부과 및 현지 여건을 감안해 견인조치할 방침이다.

군은 이같은 계획을 수립해 주정차 지도 단속반을 2개조 8명을 편성, 운영하고 홍보물을 통해 계도활동을 실시하는가 하면 주민들이 하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10개소에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 주정차 금지구역 표지판을 정비중이다.

군에 따르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증가로 인한 교통소통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등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을 분만 아니라 화재 등 긴급 상황 발생시 차량 진입의 어려움이 가중돼 견인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