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경찰서 밀도축자 적발
군의원 소유 한우로 파장 예상
2010-02-04 보은신문
보은경찰서 회인지구대는 “군의원 집에서 소를 밀도축한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지육 해체작업을 하던 A씨를 입건하고 1차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도축한 한우 지육 90㎏중 마을 주민들에게 나눠주고 남은 지육 70㎏을 압수했으며, 압수한 지육은 군이 매몰 처리했다.
이번 사건은 소가 도축자에게 넘어간 경위와 지육을 나눠주었을 당시 돈이 오간 여부 등에 따라 선거법 적용과 혐의 여부가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보은경찰서 수사팀의 한 관계자는 3일 “혐의자 A씨는 돈을 받고 지육을 나눠주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정확한 진상은 오늘 내일 당사자들을 불러 직접 조사를 해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아직 혐의자를 조사하지 않아 뭐라 말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 오늘 내일 중으로 도축한 자와 소유자 등 혐의자들을 소환해 조사해보면 정확한 진상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축산물가공처리법은 도축은 위생관리기준 등을 충족하고 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이뤄져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