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동시지방선거 선거구별 후보자 1인당 선거비용 제한액은

-시장·군수선거 1억4300만원, 지역구 도의원선거 5100만원
-보은군선거구 비례대표 군의회의원 4100만원, 4900만원 등

2010-01-21     천성남 기자
오는 6월 2일 실시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구별 후보당 선거비용 제한액과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 수량이 25일 결정 고시됐다.
충북도선관위(위원장 이성보)에 따르면 이번 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자 1인당 선거운동을 위해 쓸 수 있는 선거비용제한액은 도지사 선거와 도교육감 선거에는 13억1300만원, 비례대표 도의원선거는 1억3000만원, 시장·군수선거 평균 1억4300만원, 지역구 도의원선거 평균 5100만원으로 지난 4대 지방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과 비교할 때 물가 상승요인을 감안, 12%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 수량은 후보자 당 보은군수선거 보은군 선거구는 1만5171새대, 1518부이며 비례대표 보은군의회의원 선거비용제한액은 보은군 선거구 후보자 당 4100만원, 4900만원 등 이다.
이는 25일 개정 공직선거법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 관할 선거구내의 인구수 등을 기준, 비용을 산정한 것으로 선거별 선거구별로 확정, 도 및 13개 구ㆍ시ㆍ군 선관위 별로 공고,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선거구가 신설 통합되거나 변경된 도의회의원 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이다.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은 지역구 기초의원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선거구 확정즉시 산정하여 공고할 예정이며, 선거비용제한액은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하는데 소요되는 돈이나 물품 등의 사용한도액을 선관위가 법규에 의해 산정 공고하며 후보자는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내에서 지출하고 그 결과를 7월 2일까지 관할 선관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선거비용지출 관련,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지출한 혐의로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보은군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지방선거는 돈 적게 드는 깨끗한 선거를 위해 예비후보자 단계서부터 선거비용 관련자료를 수집, 불법정치자금에 대해서는 금융거래자료 제출요구권 등의 조사권한을 최대한 활용,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수사의뢰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천성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