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리산국립공원,『사전예고 집중단속』실시
오는 2월 14일까지 흡연 및 취사행위, 샛길출입 집중 단속
2010-01-14 보은신문
2007년부터 시행된『사전예고 집중단속』은 국립공원에서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집중단속 대상을 국민들에게 사전에 홍보한 후, 일정기간 동안 집중 단속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 속리산국립공원에서 발생한 금지행위 단속건수는 2006년 73건, 2007년 121건, 2008년 100건, 2009년 109건으로 취사,흡연, 출입금지 위반이 주요 위법행위로 분석되었다.
특히, 겨울철은 산불발생 위험이 가장 높은 시기이므로 흡연,취사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며, 샛길출입도 병행하여 특별 단속한다.
집중단속 기간은 2010년 1월 1일부터 산불방지기간이 시작되는 2월 14일까지이며 단속지역은 속리산국립공원 탐방로 전 구간이다.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 이기석 과장은 “건전한 국립공원 탐방질서 확립을 위하여 취사ㆍ흡연 행위 등의 자연공원법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시행하니 국립공원 자연자원 보전을 위한 탐방객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