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리산 국립공원, 야생동물 보호나선다
2009-12-10 보은신문
이번 조치는 2009년부토 2010년까지 순환수렵장이 속리산국립공원 지역인 괴산군에서 운영되고, 겨울철을 맞아 국립공원구역 및 인근 지역에 엽구를 설치하는 등 불법행위가 예상됨에 따라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집중단속을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실시하여 국립공원 내 야생동물 보호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립공원내에 서식하는 야생동물을 무단 포획 시 자연공원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야생동물을 잡기 위해 함정이나 엽구를 설치, 농약 등 중금속을 살포할 경우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한, 국립공원 내에 총 또는 석궁을 휴대한 상태로 출입을 할 시에도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어 괴산군 순환수렵장을 이용하는 수렵인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 이기석 과장은 “국립공원의 자연생태계 보호를 위해 집중단속반을 운영하여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단속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야생동물 보호를 위한 지역주민들과 수렵인들의 적극적인 협조 및 신고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