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 2014년 통합 국가추진기구 설치
국회 지방행정개편특위 관련법 내년 2월 제정 추진
2009-12-10 충청리뷰 제휴기사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는 2014년 지방선거 전까지 기초자치단체 통합을 목표로 국가차원의 추진기구를 설치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특위는 대통령 직속의 추진기구를 설치하는 내용의 ‘지방행정체제 개편법(가칭)’을 내년 2월까지 제정키로 했다.
특위는 또 행정구역 통합에 따른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것과 통합 지자체에 교부금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한나라당 허태열 위원장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추진위가 1년간 종합계획을 만들어 지자체에 권고하는 방식으로 지방행정구역 통합을 추진키로 여야가 합의했다”고 밝혔다.
추진위는 20인 내외로 구성하되 행정안전부 장관과 기획재정부 장관 등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나머지 위원은 국회 및 지방 협의체 등이 위원을 추천, 대통령이 위촉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추진위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심의기구가 유력하며 활동시한은 다음 지방선거인 2014년 6월 이전까지가 될 전망이다. 계획서에는 지자체별 통합 청사진과 행정·재정적인 지원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이지만 개편 방향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할지 여부를 놓고 이견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핵심 쟁점은 특별시·광역시와 도 존폐 문제다. 특위에서는 광역시·도를 현행 유지하면서 기능을 축소하자는 의견이 많은 가운데 폐지 주장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존치론은 역사성과 지역성, 현재 도·광역시에 설치된 각종 지방청의 기능 문제 등을 감안해야 한다는 주장인 반면에 폐지론은 다계층 행정구조가 행정 비능률과 주민 불편을 심화시킨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아울러 생활권이나 경제권 등 어떤 것을 통합 기준으로 삼을지도 논란이 예상된다. 현재 자율통합이 진행되고 있는 일부 지자체의 경우에서 보듯이 이 문제는 지자체별로 이해관계가 엇갈리는데다 국회의원 선거구 개편 문제와도 얽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추진위가 구성돼도 구체적인 종합계획서 마련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한편, 특위는 25∼27일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 등에서 권역별로 공청회를 연 뒤 법안심사 소위를 열고 지방행정체제 개편안에 대해 최종적으로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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