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비닐하우스, 파이프 비용 환원 가능

심규철 국회의원 입법 발의로 국회 통과

2002-01-12     송진선
농어민들이 사용하는 농업용 비닐 및 하우스용 파이프 등에 대한 구입 비용의 10%를 돌려받게 됐다. 심규철국회의원은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조항(법 제105조의 2)의 신설을 발의, 이 신설 조항을 담은 조세 특례 제한법 개정안이 12월14일 국회를 통과한 것이다.

이 조항의 신설로 인해 농업용 비닐 및 하우스용 파이프 등 영세율 적용대상에 새로 추가됨으로써 농어민에게 공급할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추후 부가가치세를 농어민이 직접 환급받는다. 이로인해 해당 기자재가 다른 용도로 전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한편 농어민들에게는 세부담 경감 효과를 보게 된 것.

심의원은 그동안은 농업용 기자재를 공급하는 사업자들이 환급받았던 것인데 이를 농민들이 직접 돌려 받을 수 있게 돼 세부담 경감효과가 직접 농민에게 돌아가는 것으로 농민들이 직접 환급 절차 및 관련 서류를 구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