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특례과세제도 개편
7월 1일부터 과세유형 전환
2000-06-24 보은신문
또 2000년 1월 1일 이후 신규개업한 사업자로 간이과세자는 일반사업자로, 과세특례자는 간이과세자로 전환된다. 특히 과세특례자가 간이과세자로 전환됨에 따른 세부담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2000년 2기에는 모든 업종의 부가가치율을 20%로 적용하고 업종별로 점진적으로 조정된다.
과세기간별 매출액이 1200만원에 미달한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납부가 면제되며, 납부면제자에 해당되더라도 본인이 납부하고 싶으면 자진납부가 가능하다. 또 신용카드 매출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1%에서 2%로 상향 조정된다. 한편 과세유형이 변경되는 사업자는 7월 10까지 종전 사업자등록증을 반납하고 갱신교부되는 사업자등록증을 현지 납세서비스 센터에서 교부받으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