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 세금 눈덩이처럼 불어나
지방세 7억, 환경개선 부담금 8000만원
2000-06-24 송진선
이중 올해 분도 취득세 1410여만원, 주민세 1558만여원 등 벌써 3027만여원이 체납됐으며, 과년도 분이 6억7960여만원에 이르고 이중 도세 체납세금 2억7100여만원 중 취득세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군세중에는 체납세금 4억800여만원중 자동차세가 3억원정도 차지하고 있다. 군은 이들 체납 세금 징수를 위해 재산압류나 공매 등의 방법을 취하고 있으나 선순위의 채권자가 많아 행정기관에서 세금을 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차량 소유주의 주소만 보은군으로 되어 있고, 차도 없고 차적만 보은군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자동차세 징수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에따라 군은 매년 과년도분의 체납세금 목표를 20%정도로 잡고 있으나 여기에는 결손 처분하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어 사실상 과년도분의 경우 대부분 결손 처분해야 할 형편이다. 이밖에 경우 사용하는 자동차나 160㎡ 이상의 업무용 시설물에 부과되는 환경개선 부담금도 과년도분이 5492만여원, 올해분은 2437만여원이 체납되는 등 계속 누적돼는 상황이다.
군은 환경개선 부담금의 체납금 징수를 위해 특별 합동 징수반을 편성, 징수하고 있으며 체납자의 급여를 압류하거나 관허사업을 제한하고 재산을 압류하는 등 징수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군 관계자는 "체납 세금 징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크게 효과를 보지못하고 있다"며 "부도로 법원 경락된 업체 및 면허가 취소된 자동차 등은 징수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 결손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