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정보로 인한 피해 결혼이주여성, 인신매매 피해자로 인정해 줘야’

2009-11-05     최동철 편집위원
▶ 결혼정보 제공의 정확성
결혼 전 남편에 대한 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로, 가장 높은 비율은 남편의 직업(19.6%), 남편의 소득(15.1%), 남편의 가족(11.5%), 남편의 재산(9.4%)의 순으로서 남편의 경제력을 지적한 비율은 44.1%에 달했다.
 
특히 24세 미만 여성의 경우에 사실과 다른 정보에 속은 경우가 많았다. 결혼중개업소를 통한 결혼 비율이 높은 이들 여성들의 경우 유일한 정보원이 중개업소인 것을 고려하면 결혼중개업소의 결혼 상대자에 대한 불확실한 정보제공은 명백히 규제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중개업소를 통한 결혼과정에서 상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은 이주여성들의 권리로 인식하고, 잘못된 정보나 의도적으로 누락된 정보를 제공할 경우, 규제범위를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2008년부터 한국정부는 국제결혼중개업관리법을 제정하여 허위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금하고 있다. 올바른 정보제공을 위해서는 현지 언어로 정보제공을 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을 의무화하지 않고 ‘할 수 있다’등으로 처리되어 있어 허위정보를 단속하기에는 매우 미흡하다.

실질적으로 정보제공을 하고 이를 어겼을 때는 규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으로 강화하고 실질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결혼중개소가 아닌 친지의 소개로 결혼한 경우라 하더라도 허위 정보가 제공됐을 경우 응분의 배상을 하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다.

결혼과정에서 부정확한 정보는 곧바로 결혼생활의 불안정성으로, 인권침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현행법 체계에서는 여성이 허위정보를 이유로 이혼할 경우 귀책사유의 범주에 속하지 않아 한국에 체류할 자격이 없어지고 만다.

따라서 결혼이주여성이 허위정보로 피해를 입은 경우 인신매매 피해자로 인정하여 인권보호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발행 결혼이주여성 인권백서 내용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