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축협 내부 허가면적보다 더 넓다(?)

지역업자, 60여평이지만 시공해보니 초과
보은축협, 리모델링으로 늘렸지만 전체면적은 동일

2009-10-15     김인호 기자
보은읍 삼산2리 보은축협이 리모델링을 하면서 늘어난 사무실 면적을 누락시켰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을 끌 전망이다.
보은축협은 지난 2004년 12월 삼산 2리 보은축협 본소 1층 205㎡(62평)에 대해 리모델링을 실시했다.
그러나 이 당시 리모델링 공사에 참여했던 지역의 한 업체는 “축협의 건축물 면적이 허가면적보다 더 넓은 것 같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업자는 실제 시공면적보다 허가면적이 적어 손해를 봤다는 것이다. 시공 후 법적 면적만큼만 시공비가 적용됐기 때문이다.
만일 보은축협이 허가된 내부공간을 신고하지 않고 리모델링으로 내부면적을 늘렸다면 공공기관으로서 준법 및 도덕성 등에 타격을 입게 된다. 또한 미 신고된 면적만큼 재산세를 추가로 지불해야 되는 처지가 된다. 역으로 전체면적이 동일하게 나타나면 건축업체가 역공을 맞게 된다.
보은축협 측은 이 문제에 대해 “2004년 12월 리모델링을 하면서 건축계에 문의했던 사항으로 별도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답을 얻고 과거 출입구에서 1m 앞으로 늘려 리모델링을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당초 설계를 맡았던 설계사무소가 아닐 설계소를 통해 건축물 면적을 실측해보면 정확한 해답을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증축사유가 된다면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조적이 아닌 유리로 공사를 한데다 리모델링 전후의 건축물 전체 면적엔 변동이 없다는 얘기다.
보은축협은 이 공사를 최저입찰제 도입으로 사업비 8910만원에 청주소재업체에게 맡겼다. 시공업체는 이후 리모델링의 한 분야를 지역업체에게 하청을 준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지역업체는 건축허가면적과 시공면적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의를 제기했지만 시공업체와 보은축협는 건출물 허가면적만을 내세워 속을 태우고 있다.
보은축협은 곧 실제측량으로 사실 여부를 판정해볼 방침이다. 지난 1987년 건축된 이 건물은 보은축협이 1992년에 인수했다.
/김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