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규정 완화

2009-10-01     보은신문
보은에 거주하는 농촌총각들은 국제결혼 지원규정 완화로 앞으로 국제결혼이 한층 더 쉬워질 전망이다.
현행 『보은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금 신청자격으로 군내 계속 거주 3년 이상자와 지원연령은 35세 이상 50세 미만인 자에 한해 지원해 왔으나, 군은 이를 계속 거주기간 2년 이상과 지원대상 연령도 30세 이상 50세 미만으로 변경하였고, 거주기간도 신청 일을 기준으로 명시하는 등 신청자격기준을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
군의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는 관내에 거주하는 미혼 남성의 국제결혼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건전한 가정을 이루게 하여 농촌사회의 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2008년 2월에 제정하였으며 지원금액은 500만원이다.
군 관계자는 "국제결혼 지원금 수혜범위를 확대하여 군내에 거주하는 농촌총각들의 국제결혼을 보다 쉽게 하기 위해 개정하게 되었다."고 개정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