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부결 이유 부연 설명

2009-09-24     김인호 기자
계속적 지원, 방만한 경영, 자구책 미강구, 자금수립계획 불합리, 타 시군과 형평성 등 제시

보은군의회는 23일 (주)속리산유통 보증채무 승인안 부결 사유에 대해 공식 기자회견이 아님을 전제로 부연 설명했다.
군의회는 거부권을 행사한 이유로 “담보물 융자금, 출자금 증자. 국고자금, 기타 여유 자금 등으로 자금을 조성해 유통회사가 계획하고 있는 원료 매입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군의회에 따르면 군은 총 25억9600만원(국비 4억9000만원 포함)을 유통회사에 지원했다. 지원내역은 출자금 7억5000만원, 한우판매장 5억6000만원, 포장지 지원 1억6000만원, 전자상거래 시스템 구축 2억원, 기타 경비 등 9억2600만원 등이다.
심광홍 의장은 “많은 예산을 들여 지원했음에도 이를 인지하는 군민은 많지 않다”고 말했다.
군의회는 또 출자금 30억원의 대부분인 29억원을 고정 자산에 투자하고 운영자금을 남겨두지 않아 유동자금이 부족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자체 담보물 제공 자금 조달 8억5000만원, 군 미출자금 2억5000만원 및 1차 초과주식 반환금 등과 국고미수금 2억2000만원 등으로 자구책을 마련할 수 있음에도 자구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군의회는 또 “융자 요청한 30억원은 자금회전율 제고로 조달이 가능하며 한우 구입자금은 12억원 계상했으나 많은 소요자금이 필요없다”는 점도 부결 요인이라고 밝혔다. 특히 “다른 5개 시군 유통회사는 자체 담보물을 제공했지 군에서 보증한 지자체는 없다”고 덧붙였다.
군의회는 추후 경영평가와 관련해선 “경영평가 시 부채 없는 회사 운영은 평가 점수가 높아질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강조하고 ‘30억원이 달아났다’는 주장에 대해선 ”30억원은 보조금이 아니라 3년 후 이자(연1%)를 합산해 일시 상환하는 조건이므로 무상으로 지원 받는 자금이 아니라고 밝혔다.
심광홍 의장은 “지난 18일 농민단체 등이 부결이유를 설명해달라는 물음에 이 같은 입장을 밝히게 됐다”고 말했다.
/김인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