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리산 유통 보증채무안 부결
군의회 찬반투표에서 반대 5, 찬성 3
2009-09-17 김인호 기자
보은군의회는 18일 임시회를 열고 집행부가 상정한 정부지원 30억원에 대한 보증채무 승인안을 표결처리해 부결했다.
찬반투표에서는 찬성 3표 반대 5표로 부결됐다. 표결처리가 부결되자 임시회를 관람하던 대추작목회반 등 농민단체 회원들은 부결이유를 듣고자 이 시각 현재 군의회 사무처를 떠나지 않고 있다.
이향래 군수는 이날 “정부가 주는 돈도 못 받아 챙기냐. 현실을 받아들이겠다. 내가 부덕한 탓”이라고 결과를 담담하게 받아들였다.
구영수 “농축산과장은 3개월 이상 의원들에게 사정을 호소했으나 결과는 부결로 나왔다며 다시 의회 상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인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