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리산 유통 보증채무안 부결

군의회 찬반투표에서 반대 5, 찬성 3

2009-09-17     김인호 기자
(주)속리산 유통에 대한 보증채무 승인이 부결돼 유통사 운영에 차질이 예상된다.
보은군의회는 18일 임시회를 열고 집행부가 상정한 정부지원 30억원에 대한 보증채무 승인안을 표결처리해 부결했다.
찬반투표에서는 찬성 3표 반대 5표로 부결됐다. 표결처리가 부결되자 임시회를 관람하던 대추작목회반 등 농민단체 회원들은 부결이유를 듣고자 이 시각 현재 군의회 사무처를 떠나지 않고 있다.
이향래 군수는 이날 “정부가 주는 돈도 못 받아 챙기냐. 현실을 받아들이겠다. 내가 부덕한 탓”이라고 결과를 담담하게 받아들였다.
구영수 “농축산과장은 3개월 이상 의원들에게 사정을 호소했으나 결과는 부결로 나왔다며 다시 의회 상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인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