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지역 지적측량수수료 50% 감면

2009-08-13     보은신문
보은군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해지역의 신속한 복구 및 주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적측량수수료를 50% 감면하기로 했다.
지적측량수수료 감면대상은 수해로 농경지, 주택 등이 매몰 또는 유실된 지역으로서 이 지역의 경계를 복구하기 위한 경계측량, 시설물의 복구를 위한 현황측량 및 분할측량 등이 감면혜택을 받는다.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읍·면장이 발급하는 “피해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민원과내 지적측량접수창구에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