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비 부정 수급자 적발
11가구, 2500여만원 환수
2001-12-22 송진선
군은 재산가액의 기준을 초과한 부정 수급자 11가구에게 1월부터 9월까지 지급된 총 2541만1000원의 생계 및 주거 급여비를 환수했다.
이들은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에 의해 재산가액의 기준 초과시에는 본인이 행정기관에 신고토록의무화 했는데 이번에 적발된 부정 수급자는 재산가액이 기준이상이 돼 급여를 받을 수 없음에도 신고치 않고 계속 생계 급여비를 받아온 것.
10월말 현재 군내 생계 및 주거 급여 대상자는 1421가구 2544명에 이른다.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및 주거 급여비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부양 의무자가 없거나 부양 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능력을 받을 수 없는 자로써 소득평가액이 월 1인 가구 33만원, 2인가구 55만원, 4인가구 96만원, 6인가구는 123만원 이하여야 한다.
또 재산기준으로는 1∼2인가구는 3100만원, 3∼4인가구는 3400만원, 5인이상 가구는 3800만원이하인 가구여야 하며 주택 및 농지면적의 기준으로는 주택은 전용면적 50㎡(15평)을 초과한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전용면적 66㎡(20평)을 초과한 주택 임차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승용차도 일단 재산금액 기준에 부합하더라도 승용차를 소유한 자는 수급대상에서 제외되지만 2000㏄미만의 장애인 본인이 직접 이동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자동차는 적용이 안되고 1500㏄미만의 승용차 보유자 중 생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경우 차량이 10년이상인 경우 등은 가능하다. 이 적용 기준에 포함돼 생계 및 주거 급여비를 수급할 대상자로 확정이 되면 6인가구의 경우 최고 103만2000원, 5인가구 90만8000원, 4인가구 80만5000원의 생계 급여비가 지급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에 부정 수급자로 판명이 난 가구에서도 금융 재산이 많이 늘어났음에도 읍면이나 군에 신고하지 않고 계속 생계 급여비를 받은 사람들인데 자신들의 돈이 아니고 친인척의 돈이라는 등의 이유를 대는 등 환수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크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