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동학 농민군 5만명 무차별 학살”
이노우에 카츠오 홋가이도대 교수 주제발표서 밝혀
일본군이 조선의 동학농민군에 대한 대규모 불법 학살이 자행되었음을 알리는 문서들이 일본 학자에 의해 잇따라 발표되면서 학계에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관련기사 11면)
특히 일본의 살상명령은 저항도 무기도 없는 농민군들을 무차별 살상했다는 점에서 독일의 제노사이드와 맞먹는 불법 학살이었음이 명백해지고 있다.
지난 17일 보은문화원 시청각실에서 열린 제7회 보은동학제 학술세미나에 참가한 일본의 이노우에 카츠오 북해도대학 교수는 '일본군의 동학농민군 대학살과 역사적 진실' 이란 주제발표에서 이같이 밝히고 "1894년 10월 27일 일본 히로시마 대본영의 가와카미 소로우쿠 참모차장은 동학당토벌대였던 19대대에 농민군을 모조리 살육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이로 인해 반년 사이에 3만에서 5만명의 조선 농민이 희생됐다"고 밝혔다.
이노우에 교수는 살상의 증거로 "살육명령을 기록한 인천 병참사령부 진중일지는 도쿄 에비스방위성 방위연구소 도서관에 보존되어 있다" 며 "이 명령은 조선의 모든 전장에서 즉각 충실하게 실행되었다"고 말했다.
그 예로 "명령이 하달된 다음날 인천 병참사령부 감옥에 수감되어 있던 동학도 10명이 전원 총살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면서 "교전 당사국이 아님에도 멋대로 살육한 것은 어떠한 근거도 없는 불법이었으며, 이를 인식한 일본은 사상자 수를 줄이거나 사료를 조작하고 없애는 등 사건을 역사 속에 묻히게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살상을 실행한 19대대와 관련해 이노우에 교수는 "주로 시코쿠 4개 현에 살았던 사람들이 징병되어 19대대에 편성됐다"면서 "가난한 농민들이고 민란이 많았던 지역 사람들로 구성되어 살상명령은 의도적으로 은폐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 "살육명령 10일전 조선 정부가 농민군에 대한 진압을 일본군에 의뢰한 적이 있어 일본연구자들은 법적 합법화를 주장한다" 면서 그러나 "한국문서에는 농민군 가운데 교화하기 어려운 자는 천백 중에 한두명일 뿐이므로 조선의 병관과 잘 상의하길 바라며 옥석을 가려 처벌하기 바란다고 적고 있어 조선이 내건 조건마저 일본은 깨뜨렸다"며 명백한 제노사이드라고 설명했다.
"당시 가장 위협을 주고 있었던 것은 충북 보은과 가흥의 동학농민군 봉기였다" 는 이노우에 교수는 "동학농민군 포위섬멸작전은 총사령부인 히로시마 대본영에서 입안되고 명령된 작전"이라며 "선전포고도 없이 전국 방방곡곡에서 전개된 전투와 체포된 이후 처형을 통해 3만명 이상이 살해됐고, 부상 후 죽은 희생자까지 합치면 5만명 정도로 추정된다"며 일본의 살상명령은 국제법 위반인 대량학살이었음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