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기부행위 제한

지방선거 적용, 내년 6월13일 까지

2001-12-15     송진선
2002년 6월1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의 기부행위 제한 및 금지기간이 12월15일부터 시작된다. 내년 6월13일까지 계속되는데 이 기간동안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자는 입후보 예정자 및 그의 배우자와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 법인 단체 또는 그 임직원 등이 모두 포함된다.

이들은 해당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 단체 또는 시설과 선거구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 등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기부행위 금지사항의 예를 들면 △ 금전이나 화환, 달력 또는 음식물 등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 관광이나 야유회 등 각종 모임 또는 행사에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결혼식이나 장례식 등 경조사에 축하금이나 부의금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1만5000원내의 경조품은 가능하다.

또 △명칭이나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이익제공 및 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약속도 할 수 없도록 못박고 있다. 이같은 금지행위를 한 경우를 신고하거나 제보할 경우 경중에 따라 최고 30만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군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선거구내 주민들이 입후보 예정자들의 활동사항을 감시해 위법 행위를 발견했을 경우에는 신고 또는 제보로 선거법이 지켜지는 정직한 선거문화를 가꿔가야 한다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선거법 위반 행위는 ☎1588-3939, ☎543-6004로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