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농가 분뇨 처리 골치
축산분뇨 공공 처리 시설 설치 요구
2001-12-08 송진선
현재 군내 양돈농가는 총 53호에서 2만778두를 사육하고 있는데 허가 대상은 27호 1만5009두, 신고 대상은 129호 1만3330두, 규제 미만은 2323호 49두를 사육하고 있다. 이중 규제 미만의 경우 분뇨를 자기 농경지에 사용할 퇴비로 사용하고 나머지 허가나 신고 대상은 자가 분뇨처리장을 이용, 처리하고 있는데 그동안 군에서 양돈 분뇨의 효과적인 처리를 위해 정화조 34호 3억1500만원, 퇴비사 3호 3100만원, 교반식 18호 11억2600만원, 퇴비 처리장비 4호 5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그러나 분뇨 처리 시설을 축사면적 등에 맞게 설치해도 처리된 분뇨가 제때 퇴비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양돈 농가들이 낭패를 겪고 있다.
실제로 정화조의 경우 처리한 분뇨를 농경지에 액체비료로 뿌려야 하나 봄부터 가을까지는 농경지에 작물이 심겨져 있어 분뇨를 처리하지 못한 채 계속 정화조에 저장하고 있어야 하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분뇨는 계속 발생되고 있는데 이미 처리된 분뇨가 정화조에 채여있어 어쩔 수 없이 정화조가 넘치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태다. 군내에서는 이 방법으로 처리하는 농가가 가장 많다. 결국 현행법상 축산 분뇨의 경우 단 한 방울이라도 외부로 나가면 법규 위반으로 걸리게 되어 있어 양돈 농가들을 법규 위반자로 만들고 있는 상황이 된다.
그런가 하면 정화조 다음으로 정화시설로 많이 이용되고 있는 톱밥을 이용한 교반식의 경우는 톱밥을 구하기도 힘이 들뿐만 아니라 톱밥을 구해 분뇨를 퇴비로 만들어도 퇴비 값이 톱밥 값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양돈농가의 생산비 증가에 영향을 주고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분뇨 처리시설이 정부에서 공인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같은 비합리적인 여건으로 인해 양돈농가들에게 멍에를 씌워놓고 있다. 따라서 양돈농가들은 환경부를 직접 방문해 양돈농가의 애환을 설명하고 분뇨 처리시설 지원을 건의하는 등 다각도로 활동하고 있다. 양돈농가들은 “정부에서도 효율적으로 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축분을 농가에서 더 효과적으로 처리를 하도록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축산 분뇨 공공 처리시설 설치가 절실한 실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욱이 “우리 지역의 경우 수질 보전 특별 대책 지역으로 지정돼 환경 오염에 대한 규제가 점점 강화되고 있으므로 다수의 축산농가를 위해 공공 처리시설 설치는 그 어느 지역보다도 필요하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