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직불제 시행령 개정 추진
농외소득 3700만원 이상 제외, 개인 30ha·법인 50ha 상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쌀소득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시행령·시행규칙 등을 개정해 입법예고 절차에 들어갔다.
농식품부는 입법예고 절차에 따라 3개월이 경과하는 6월부터 2009년산 쌀 직불금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을 보면 등록 신청기관을 현행 주소지 읍·면·동에서 농지소재지 읍·면·동으로 변경하고 신고포상금 제도(신고자 건당 10만원, 연간 100만원 범위 내)를 도입할 예정이다.
쌀 직불금 지급 상한 면적은 농업인의 경우 30㏊,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은 50㏊로 정했으며, 직불금은 상한면적까지만 지급되고 초과면적은 지급대상에서 제외시킬 방침이다.
또 쌀 직불금 신청자의 농업외의 종합소득이 3천700만원 이상(신청 전년도 기준)인 경우도 지급대상에서 제외시킬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종합소득금액의 확인을 위해 국세청과 일괄 확인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함께 앞으로 실경작자 증명을 위해 농지소재지 거주자로부터 논농업에 종사하고 있음을 확인받는 농지 이용 및 경작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고 관내경작자는 1개 이상, 관외경작자는 2개 이상의 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특히 농촌 이외 지역에 살면서 쌀 소득보전 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개인은 1만㎡, 법인은 5만㎡ 이상의 농지를 경작해야 하고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 개인은 900만원, 법인은 4천500만원이상 이어야 하며 △농지소재지에 2년 이상 주소지나 주된 사무소를 두고 2년 이상 논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 하나만 충족해도 쌀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부당수령 시 원금의 3배를 징수하고 5년간 등록이 제한되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의 내용도 추가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쌀파라치’ 제도 도입과 실경작자 입증을 강화해 부당수령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