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재해보험 가입 3월말까지
국고와 지방비로 75% 보조, 자부담 25% 중 일부 농협지원
농협은 이달 말까지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완료하기 위해 재해보험 가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농협군지부에 따르면 농작물재해보험은 태풍, 우박, 동상해, 호우 등 자연재해에 의해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를 구제하기 위한 것으로 대상 품목은 사과, 배, 복숭아, 포도, 감귤, 단감, 떫은 감으로 보험료의 50%는 국비에서 보조하고 지방비 25%, 자부담 25%를 조건으로 하고 있다.
25%에 대한 자부담 중 남보은농협은 20%를 지원해 실제 농민부담을 5%로 낮췄고 회인농협은 10%를 지원해 자부담 비율을 15%로 낮췄다.
농협별 재해보험 가입 실적을 보면 △보은농협은 36건 △남보은농협은 54건 가입, 회인농협과 수한농협도 보험료를 적게 부담하고 재해시 혜택이 높아 농민들을 대상으로 보험 가입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회인농협 가입자 중 배에 대한 서리 피해를 입은 회남면 주민이 보조금 및 자부담까지 총 30만원을 내고도 220만원의 보험료를 받은 바 있다.
또 남보은농협도 지난해 된서리 피해를 입은 사과농가 5가구가 혜택을 입는 등 재배시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농협관계자는 “정부와 지자체가 농업인의 보험료 부담을 덜기위해 많은 예산을 지원하는 만큼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해 농가소득 안전망 구축에 나설 때”라며 “농작물재해보험은 3월31일까지 판매 예정이나 정부 및 지방비 지원의 경우 기 확보된 예산이 소진될 경우 판매기간이 조기 종료될 수 있으므로 서둘러서 가입할 것”을 권유했다.
한편 농작물재해보험의 가입조건은 농가당 대상품목의 과수원이 1천㎡이상으로써 과수원당 가입금액이 300만원 이상 농가면 누구나 가입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지역농협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