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보도문 2009-03-13 보은신문 본보 3월 6일자 925호 11면에 보도된 3.1절 태극기 게양 저조와 관련한 기사 중 군수 관사조차도 태극기를 게양하지 않았다고 보도했으나 군수관사에 태극기가 게양된 것을 확인했으므로 이를 정정합니다. 보은신문사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