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자녀 맘 놓고 맡기세요
등하교, 안전신변보호 등 각종서비스 제공
2009-03-07 류영우 기자
노인장애인복지관에서 3월부터 아이돌보미 사업을 실시한다.
양육자의 야근, 출장, 질병, 예상치 못한 상황 발생으로 아이를 돌보지 못하는 경우 저렴한 비용으로 아이를 돌보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
대상은 생후 3개월∼12세 아동이 있는 가정으로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보은군노인장애인복지관에 회원으로 등록한 후 신청을 하면 복지관에서 해당 가정을 방문해 이용자 요구사항을 파악한 후 적합한 아이돌보미를 연계시켜 준다.
아이돌보미는 연 50시간 전문 양성교육을 받은 전문가들로 부모가 올 때까지 아이들의 식사 및 간식을 챙겨주고 방과 후 학습 지도는 물론 보육 시설·학교·학원 등하교, 임시 보육, 놀이 활동, 안전·신변보호 등 각종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용 시간은 월 80시간, 연 480시간 이내이며, 이용 요금은 1시간 기준 5000원으로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50% 이하는 시간당 4000원씩 지원된다.
가구당 소득 월 평균 51%∼100% 이하는 시간당 1000원씩의 정부 보조금이 지원된다.
자세한 사항은 보은군청 사회복지과(☎540-3211)와 보은노인장애인복지관(☎544-5446∼8)로 문의하면 된다.